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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0.
두통·어지럼 MRI 건보 제외, 환자들 불편 가중
단순 두통·어지럼 MRI 건보 제외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24일,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순 두통·어지럼증만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두통·어지럼 MRI 급여기준이 개정 2023년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뇌혈관 MRI 검사의 급여기준이 개정됩니다. 개정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급여 보장 필요성이 낮은 두통·어지럼 항목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증 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를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