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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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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로,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10가지

전세사기에 있어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글씨가 색상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강조하는 의미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직접 받아서 확인하기
    1.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담보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받아서 확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과 전세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비싸면 의심!
    1.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비싸다면,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싸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와 계약서 작성하기
    1. 전세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함께 있으면, 전세 계약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1.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계약이 법적으로 확정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6. 계약서에 특약 조항 넣기
    1.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약 조항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금 미반환 시 조치, 임대차 기간 등 전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7.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기
    1.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면,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8. 지인 활용하기
    1.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전세 계약에 대한 정보를 얻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세 사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정부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이용하기
    1. 정부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전세사기 예방 교육받기
    1.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받으면, 전세사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TOP 5

전세사기의 유형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약 전세계약을 앞서 이런 유형들이 있으면 꼭 의심은 해보셔야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편취형 : 이 유형의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2. 전세권설정 사기 :  이 유형의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이용하여 집을 매매하는 사기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후, 임차인이 전세권을 이용하여 집을 매매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3. 임대차 목적물 양도 사기 : 이 유형의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취득하는 사기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취득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4. 임대차 계약 해지 사기 : 이 유형의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사기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5. 전세금 편취형 사기 : 이 유형의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유형은 전세금 편취형 사기입니다. 전세금 편취형 사기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전세금 편취형 사기는 집주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비싼 경우, 전세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없는 경우,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지 않은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은 경우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세금이 주변 시세와 적절한지 확인하고, 전세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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