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
-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식사배달, 간병, 인지재활, 재활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를 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조사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식사배달, 간병, 인지재활, 재활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및 혜택
유의사항
-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됩니다.
- 보험 가입 시, 가입일로부터 65세 되는 날까지이며, 65세 이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및 혜택
2023년 장기요양급여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되었습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 등급자 기준 74,850원에서 7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됩니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으로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복지용구 구입은 장기요양인이 장기요양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간보호는 장기요양인이 주간 동안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보호는 장기요양인이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타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인정하는 급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방문조사, 서류심사, 의학적 판단 등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이용방법, 비용 등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장기요양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장기요양인의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나의 몸상태)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요양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요양점수 75점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요양점수 60점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요양점수 51점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요양점수 45점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요양점수 45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