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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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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약 1,100만 가구에 1,600조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홈택스, ARS,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해 5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 홈택스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ARS
    • ARS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근로장려금 안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기타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우편
    • 우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국세청에 보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가구원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부양자녀가 없는 세대주
  • 홑벌이가구: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주(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주(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2022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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