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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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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까지 지급되며, 월 급여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공무원 출산휴가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은 월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월 급여가 기준액(2023년 기준 1,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조건은?

  • 공무원 재직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은 월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월 기본급이 기준액(2023년 기준 1,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급여 금액
  •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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